경제
전으로 된 부동산 용도변경을 하는데 드는 비용
청주 율량동 쪽에 전으로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300평 가량으로 현재 용도는 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은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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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자체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선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전용허가는 일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기 떄문에 용도변경가능여부부터 행정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허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며,
개발(건축허가등)허가를 받은후 건물울 준공해야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전,답,과수원)를 대지나 다른용도로 변경하려면 건축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토목측량설계허가비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비용(경계,분할 ) + 건축설계허가신청비용이 대략 기본 550만원 + @ 정도이며, 농지전용비 (농지 공시지가의 30%)는 별도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문업체와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후 건물착공 및 준공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신 정보상으로 할 수 있는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세금정도 입니다.
공시지가 X 30% = ㎡당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