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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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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병원 간 날만 받을 수 있나요?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염좌, 요양기간2주)

1. 주2회 병원 안 가면 요양기간이라도 휴업급여 못 받나요?

2. 취업가능이면 최초요양기간 통원일때 병원 간 날만 인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