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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염좌, 요양기간2주)
1. 주2회 병원 안 가면 요양기간이라도 휴업급여 못 받나요?
2. 취업가능이면 최초요양기간 통원일때 병원 간 날만 인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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