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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에는 어떤것들이

필요한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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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항이 필요국선 2항이 청구국선입니다.

    청구국선의 예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그외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