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설명하고 보험 계약을 할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문의
코로나시대 이후로 비대면 보험 영업이 활발해 졌는데요.
고객을 안만나고 전화로 상품 설명을 다하고 모바일청약으로만 보험 계약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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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걸릴것이 있을까요?
자필서명 약관교부 증권전달 등등 설계사의 할 일을 다했다면 굳이..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콜센터로 가입이나 다이렉트 보험 자체도..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