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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비
다슬비23.02.11

비대면으로 설명하고 보험 계약을 할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문의

코로나시대 이후로 비대면 보험 영업이 활발해 졌는데요.

고객을 안만나고 전화로 상품 설명을 다하고 모바일청약으로만 보험 계약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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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보험 청약이 가능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금소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업을 해도 무관하니 참고하여 영업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화상통화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등등이 있으나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걸릴것이 있을까요?

    자필서명 약관교부 증권전달 등등 설계사의 할 일을 다했다면 굳이..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콜센터로 가입이나 다이렉트 보험 자체도..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