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비대면 개설 완전판매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종합보험 대리점 설계사통해 비대면(폰으로 오는 보험사 서류통해) 가입했는데 , 모니터링 질문에 대면으로했냐고 물어보던데 비대면이라고 하는게맞는거죠? 비대면 진행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도 있으나 거짓으로 누르지 않는게 맞습니다

    대면판매채널에서 비대면으로 파는건 불법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알 수 없으니 1회라도 대면했다면 상담한대로 누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한번이라도 고객을 대면해야 합니다

    설계사랑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 가입은 합법이지만, 답변은 설계사에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URL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류를 받아 전자서명(청약)을 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허용한 합법적인 비대면 청약 방식(모바일 전자청약)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전산으로 계약을 접수할 때 ① 정식 '비대면(모바일 가입)'으로 접수했는지, 아니면 ② '대면 가입'으로 전산을 올려놓고 서류만 링크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모니터링 질문과 답변 매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답을 잠시 보류하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해피콜 전화 왔는데 대면/비대면 중 뭐라고 답변해야 하나요?"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 확인한 뒤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전산을 '대면'으로 올려놨는데 질문자님이 "만난 적 없고 폰으로 다 했는데요"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불일치(결격)' 판정이 떨어집니다. 가입자님에게 불법으로 벌금이 나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해당 계약이 취소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전자 모니터링 창을 붙잡고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

    1단계 (보류): 지금 진행 중인 모니터링 화면을 끄시거나, 전화가 온 상태라면 "지금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겠다" 하고 끊으십시오. (해피콜은 한두 번 통화 안 되어도 불이익이 없으며, 완료될 때까지 계속 다시 연락이 옵니다.)

    2단계 (확인): 담당 대리점 설계사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다음 문장을 그대로 보내십시오.

    "설계사님, 방금 보험사에서 모니터링(해피콜) 연락이 왔는데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했냐'는 질문이 나오네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처리가 매끄럽게 넘어가나요?"

    설계사가 "네, 대면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니요, 비대면 전자청약 양식이라 비대면이라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최종 답변을 완료하시면 되십니다.

    즉, 대면이던 비대면이던 질문자분에게는 전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설계사분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드려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