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 월급 축소신고 해서 세금과 4대보험료 줄이면 불법?
법인이고 대표 1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 입니다
2013년 대표님 지시로 10년 10개월 동안 대표는 월 400만원을 280만원 신고, 2명 직원은 10년전 270만원 일때 210만원 신고,
현재 360만원을 210만원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세금 신고와 4대보험 등 무엇이 불법이고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대표와 직원2명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