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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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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월급 축소신고 해서 세금과 4대보험료 줄이면 불법?

법인이고 대표 1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 입니다

2013년 대표님 지시로 10년 10개월 동안 대표는 월 400만원을 280만원 신고, 2명 직원은 10년전 270만원 일때 210만원 신고,

현재 360만원을 210만원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세금 신고와 4대보험 등 무엇이 불법이고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대표와 직원2명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급여를 고의로 줄이고

      4대보험료를 줄인 경우 4대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4대보험료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사실상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과소신고된 급여에 대해서 가산세와 미납세액을 납부합니다.

      대표는 오히려 급여를 적게신고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한 것이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가 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4대보험공단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