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 월급 축소신고 해서 세금과 4대보험료 줄이면 불법?
법인이고 대표 1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 입니다
2013년 대표님 지시로 10년 10개월 동안 대표는 월 400만원을 280만원 신고, 2명 직원은 10년전 270만원 일때 210만원 신고,
현재 360만원을 210만원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세금 신고와 4대보험 등 무엇이 불법이고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대표와 직원2명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급여를 고의로 줄이고
4대보험료를 줄인 경우 4대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4대보험료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사실상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과소신고된 급여에 대해서 가산세와 미납세액을 납부합니다.
대표는 오히려 급여를 적게신고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한 것이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가 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4대보험공단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