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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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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끼고 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궁금해요

가계약금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중개사인줄 알았던 직원이 알고보니 교육 중이던 중개보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인으로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교육생을 내보내서 그 교육생을 통해서 가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본 계약 작성은 대표 공인중개사랑 하는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알아보고 나서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대표로 바꿔서 진행하는게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계약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신뢰가 너무 깨지고

심지어 법인매물이라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 법인이랑 계약 후 저희가 입주 후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 매물이기도 하구요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너무 커서요

법무사를 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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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송보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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