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
지금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는데요
첫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화와 계약까지 중개보조원만 참여했어요
중개수수료도 그 양반 계좌에 넣으래서 찝찝해서 대표공인중개사 계좌 받아서 넣었구요
그리고 은행 계약 이슈로 보증금 변동 후 계약서 재작성 시엔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장소에 나왔구요
그러고는 기존 계약서 갖다달란 얘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했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럴까봐 불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