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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이혼후 운이없어 전문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는 도를 아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나 제가 첨 만났을때 다른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기술자인걸 알고 자신의 조리원 수리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제가 의심이 들때마다 수도없이 몇월달부턴 200준다.3000준다 차용증.업체 넘기면 5000준다.라고 안심시키고 돈도 못받고 인테리어 다 끝나니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 부원장들도 제가 전화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저도 첨부터 그렇줄 알았어요.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등등 녹취있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금전 또는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주겠다’, ‘업체를 넘겨주겠다’는 등의 약속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금전 거래, 차용증,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허위의 결혼 약속이나 금전 지급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인테리어 등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가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가해자의 약속 발언, 차용증, 문자, 녹취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나 자재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피해금 산정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원장의 증언 녹취는 ‘기망의 정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라도, 업무상 대가로 제공된 노무가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로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자 확보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