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이혼후 운이없어 전문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는 도를 아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나 제가 첨 만났을때 다른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기술자인걸 알고 자신의 조리원 수리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제가 의심이 들때마다 수도없이 몇월달부턴 200준다.3000준다 차용증.업체 넘기면 5000준다.라고 안심시키고 돈도 못받고 인테리어 다 끝나니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 부원장들도 제가 전화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저도 첨부터 그렇줄 알았어요.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등등 녹취있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금전 또는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주겠다’, ‘업체를 넘겨주겠다’는 등의 약속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금전 거래, 차용증,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허위의 결혼 약속이나 금전 지급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인테리어 등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가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가해자의 약속 발언, 차용증, 문자, 녹취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나 자재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피해금 산정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원장의 증언 녹취는 ‘기망의 정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라도, 업무상 대가로 제공된 노무가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로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자 확보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