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유효한 지불각서 이행을 안합니다.

이혼하고 3개월가량 혼인했던 여자인데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현재 산후관련업소를 2곳 운영중인데 2년전 법적으로 유효한 지불각서 2장을 제가 이용당하는것 같다며 관둘라 하면 제를 더 이용하려고 자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인건비 3000천만원 준다.2곳중 한곳 인도하면 5000쳔만원 준다.라고 자진해서 쓰고선 지금 한곳이 권리금 1억5천받고 인도를 해서 5000이 힘들면 2000천이라도 달라니 지불각서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줘 인도하면 5000을 지급한다.인건비3000을 지급한다.써놓고.

니가 한달에 1~2번밖에 안왔었고 30분이나 일했냐.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우선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권 회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업소를 인도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소 인도에 관여했다면 해당 지불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금 와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다", "근무 시간이 부족했다" 등의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출입기록, 거래처 연락내역 등 업무 수행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질문자님을 속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이런 사건은 형사 사기보다 약정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기보다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지불각서 원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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