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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상가 처분시 세금

개인사업자가 갖고있는 상가 양도시 내야 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몇 년 안으로 신고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 유리한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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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물감가상각비 차감 후의 금액), 취득시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갖고있는 상가 양도시 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때 납부하면 되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