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갖고있는 상가 처분시 세금
개인사업자가 갖고있는 상가 양도시 내야 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몇 년 안으로 신고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 유리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물감가상각비 차감 후의 금액), 취득시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갖고있는 상가 양도시 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때 납부하면 되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