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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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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외할머니와 외손녀 공동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외손녀 단독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계약 종료 후 외손녀 계좌로 전세금 반환 시 증여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걱정이 되실 경우 외손녀와 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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