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
채용확정을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채용확정일-입사예정일까지 기간이 꽤 길어서 그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자리는 TO가 없어져서 회사측에서도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경우, 제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제가 입사를 포기한 셈이 되나요?
제가 거절하면 회사는 '너를 채용하려 했으나 니가 거절한거다' 라는 입장을 보일텐데
이렇게 채용이 취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치않는 업무고 입사지원-면접 등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사항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게 될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부여를 거절한 것이지 입사를 거절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부 부여를 수락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채용취소)한다면
그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취소를
한게 아닌 업무변경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는다면 채용취소에 따른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확정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분야가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성, 자격증 등이 필요하여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부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가 가능하다거나 업무 변경이 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