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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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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때 말이죠.. 차용증을 쓸때 이걸 어떻게 쓰는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둘다 같이 가서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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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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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의 대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은행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을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액수, 대여사실, 변제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 차용증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도 달라질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차용하는 금액,

    차용한 날짜, 변제기, 이율 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나 변제기 전이라도 이자를 연체할 경우

    원금도 즉시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이익의상실 약정 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무이자라면 그 사실도 명시), 변제기일, 차용 날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자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큰 금액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강압이나 사기가 없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채권자를 기재하고

    빌리는 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가 날인함으로써 작성하게 되고 당사자가 함께 작성함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