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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130
요양병원이 힘들어서 파산을 했는데 회사의 상임이사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발 쫌 알려주세요 궁금해죽겠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근거가 있다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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