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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사슴벌레10
착실한사슴벌레10

퇴사한 전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잡혔는데 이게 뭔가요??

사진 함께 첨부합니다.

넥xxx 이 회사가 최근에 퇴사한 회사입니다.

두번째 가려진건 넥xxx 회사 이전 회사라 가렸구요.

넥xxx회사는 23년2월1일 ~ 24년3월말 까지 근무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 완료했고 퇴사때 연차가 남아서 연차수당을 4월말에 받은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소득으로 잡힌걸까요???

원래 연말정산 이후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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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첨부해 주신 것을 보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퇴사를 한 후 퇴사자 신분으로 즉,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나 보입니다만, 퇴사후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 사유를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해당 업체에 통화를 하셔서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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