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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