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계약해지로 인한 5월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수정발행

홈택스 계약해지로 인한 5월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수정발행 을 하면 정당한 사유로 마이너스발행한것이니 가산세가 안붙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붙지 않습니다. 당초 기한까지 잘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