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상품 이용 중 부동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중에 아파트 상속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데요. 혹시 아파트 상속을 대출기간 이후로 유예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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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상속일은 무조건 사망일입니다. 물론, 등기는 늦게하셔도 되나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의 취득일은 상속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