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상품 이용 중 부동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중에 아파트 상속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데요. 혹시 아파트 상속을 대출기간 이후로 유예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상속일은 무조건 사망일입니다. 물론, 등기는 늦게하셔도 되나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의 취득일은 상속일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