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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중 유주택자가 되어버리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상환 기간 중에 증여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면 그 증여 순간 즉시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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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으신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버팀목전세자금을 상환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이 맞습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유주택자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그래도 차주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로 상환하지는 않지만,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하기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상환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