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이후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대출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 전세계약 이후 잔금일 이전에 임대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진행중이라 대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HF를 통한 버팀목 대출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공사나 위탁은행(NH, 우리, 신한 등)에서는 실행일 기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반드시 은행 담당자나 HF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소유자 변경이면 은행은 새 임대인과의 계약서, 등본, 확정일자로 대체 심사를 합니다. 통상 목적물 , 조건이 동일하면 승계가 가능하지만, 신용/담보 요건 부적합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서를 받고 잔금 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실제 임대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체결 이후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변동이 있었다면 자녀분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부분 대출 진행 담당자와 꼭 사전 상담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잔금 지급 시점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계약서상 임대인과 잔금일 기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대인한테 말씀드려 잔금일까지는 소유권 유지해달라 말씀하시고
이미 넘겼고, 등기부에 변동이 되었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