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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긴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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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있는데 증여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전세금을 바로 상황해야 하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조부의 건물 증여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건물은 제가 실거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또는 버팀목전세대출 전세금을 다른 전세대출로 대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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