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불법성인영상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돈을 1600원정도 기부했는데 기부하고 영상을 보지도 받지도 않아도 처벌받나여
불법성인영상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돈을 1600원정도 기부했는데 기부하고 영상을 보지도 받지도 않아도 처벌받나여 궁금하네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엉뚱한코뿔소123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불법영상물을 거래한다면 언젠간 꼬리가 잡힐 것입니다.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