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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현재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작년 매출이 너무 나와서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엄청 늘 것 같은데 11월 전에 폐업하면 그 즉시 건보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는 계속 부과가 되나, 할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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