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조서 2번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회사 퇴직후 임금체불하여 고동노동부 신고했더니 회사대표가 자기도 준비한게 있다며 만나자고 협박하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나려했지만 대표는 출석하지않았고 다른날 고용노동무갔다 경찰서 가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자기욕을하였다고 회사 경리가 증인이라고, 경찰조서 처음받아보는데 대표가없는 회사 회식자리 경리 저 그리고 직원 3명이서 밥먹는자리인데 경리가 먼저 대표님욕을했는데 저는 그냥 이런부분 서운했다 말한게 명예훼손이라니요...하실 경리는 대표와 연인사이입니다. 이걸증명하면 저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경찰아저씨도 절 너무 나쁜사람취급하시고 검찰로 넘겨버렸더라구요. 전 어떻게 방어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