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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호
오호호호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조서 2번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회사 퇴직후 임금체불하여 고동노동부 신고했더니 회사대표가 자기도 준비한게 있다며 만나자고 협박하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나려했지만 대표는 출석하지않았고 다른날 고용노동무갔다 경찰서 가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자기욕을하였다고 회사 경리가 증인이라고, 경찰조서 처음받아보는데 대표가없는 회사 회식자리 경리 저 그리고 직원 3명이서 밥먹는자리인데 경리가 먼저 대표님욕을했는데 저는 그냥 이런부분 서운했다 말한게 명예훼손이라니요...하실 경리는 대표와 연인사이입니다. 이걸증명하면 저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경찰아저씨도 절 너무 나쁜사람취급하시고 검찰로 넘겨버렸더라구요. 전 어떻게 방어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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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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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상황이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리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그의 진술의 객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리가 대표와 연인 사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방어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검찰에서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명예훼손은 벌금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회식 자리의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실제 상황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경리와 대표의 관계는 증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전체적인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귀하의 발언이 악의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한 것임을 강조하고, 회사 측의 부당한 대응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