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충전하여 베팅한 자”를 이용자 신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금융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사이트 내부 활동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사건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불법스포츠토토 이용죄는 단순 접속이나 가입만으로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한 베팅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의 일정한 금액의 수준, 횟수,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