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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

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서버를 팔 목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토토할수 있게금 세팅(쓴사람 한명도 없음)만 해도 이에 대한 간접적 영리의 목적과 고의성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어떤도박,어떤형태의 게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도박하는 서버의 세팅과 간접적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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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도박장이 개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리의 목적이나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버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법 도박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