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
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서버를 팔 목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토토할수 있게금 세팅(쓴사람 한명도 없음)만 해도 이에 대한 간접적 영리의 목적과 고의성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어떤도박,어떤형태의 게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도박하는 서버의 세팅과 간접적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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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서버를 팔 목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토토할수 있게금 세팅(쓴사람 한명도 없음)만 해도 이에 대한 간접적 영리의 목적과 고의성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어떤도박,어떤형태의 게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도박하는 서버의 세팅과 간접적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