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받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일반등기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신분을 밝히고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배달원께서 자주 등기로 오가는 곳은 구두로 이야기하고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도 하더라구요^^)
특히나 내용증명(배달증명), 법원, 검찰청에서 등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재시 우체국 스티커로 우편보관중이라는 내용으로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스티커를 지참하여 보관중인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상황에 도달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