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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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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은 무조건 직접 받아야하나요?

등기우편은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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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

    등기우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면 수령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발송인이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우편함에 넣어둘 수 있는 한데요. 내용증명, 신용카드, 신분증 등 특수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직장동료나 가족에게만 전달하게 되고 만약 수취인이 없다면 본인이 수령지까지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우편은 원칙적으로는 직접 받아야 되고요 대리로 등기를 받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정을 이야기하면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하면 또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로 합니다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받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일반등기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신분을 밝히고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배달원께서 자주 등기로 오가는 곳은 구두로 이야기하고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도 하더라구요^^)

    특히나 내용증명(배달증명), 법원, 검찰청에서 등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재시 우체국 스티커로 우편보관중이라는 내용으로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스티커를 지참하여 보관중인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상황에 도달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조건 등기우편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송인이 선택등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등기 우편함 배달을 요청하게 되면, 집배원은 2회에 걸쳐 수신인에게 대면 배달을 시도하게 되며,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넣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