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수인계 중 받던 사람이 퇴사했는데 저를 못그만두게 잡아요...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약3주전에 말씀드렸고 기존 회사에서는 다음 사람을 구하셔서 저는 다른 회사에 취업되었다고 기존 회사에 말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 회사도 알겠다고 하였고 기존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는 분을 동료들에게 소개도 해준 상황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인수인계 받던 사람이 그만 두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두 못그만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사람 구하면 나가야한다면서요..
저는 다른 회사에 이미 출근한다고 약속도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못그만두는게 맞나요? 그럼 이미 약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요 이게맞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못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께 제발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건 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가 너무 소중하면 질문자님이 희생하고 양보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미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근하라고 해도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출근하지 마세요.
새 회사로 가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수인계 해준 사람이 중도 관두었다면
그 후임을 다시 구해야 하는 시간의 텀이 있기에 자리에 공간이 비게 되면 회사의 일이 차질이 생겨서
본인을 붙잡아 두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 했고 인수인계 까지 하였는데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관두었다면 앞으로의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을 놔주어야 합니다.
본인을 놔주지 않으면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퇴직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에 붙잡는 건 말이 안됩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님의 업무를 안고가야지 붇잡는 건 말도 안되고
정확히 퇴사하겠다고 한 날에 퇴사하시고 다른 회사로 출근하세요
인수인계 받던 중간에 인수인계 받던 사람이 퇴사를 했다고 그게 질문자님의 잘못이나 탓이 절대 아니죠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 내역을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수인계 하던중 인계받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그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 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했고 인수인계 까지 하는
단계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은
다른회사를 가야된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세요
이미 사직 의사 표현했고 다른 회사 출근 약속까지 잡혔다면, 기존 회사가 갑자기 못가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정당하게 절차 따랐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