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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거위39
투명한거위3920.09.05

개인사업자 는 랜트카나 리스가 더 혜택이 많나요?

차를 구매해야되는데

랜트나 리스가 좋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표자명의로 차를 구매하는건

혜택잋없는가요?

사업자명으로 랜트나 리스를 해야하나요?

랜트가 더좋나요?

리스가더좋나요?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사업자가 렌트나 리스하는이유가 비용처리도 직접구매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재산측정등에서 유리한면이 있기때문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관련, 신용등급 변동, 차량번호판, 취등록세 등 부분에서 리스와 렌트가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구입을 할 때와 리스나 렌트를 할 경우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면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렌트나 리스를 한다면 렌트료나 리스료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량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렌트나 리스를 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다면 재산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나 매입중 특별히 절세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로 구매하든, 자차로 구입하든 경비처리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가 더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대적인 비용이 적게 잡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렌트하거 리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상당액도 8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을 얼마나 자주 교체할지 그리고 포함된 이자율을 얼마나 부담할지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