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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타인 청구문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제카드는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손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비급여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서, 저방전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시 카드 소유자 까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으로 심사룰 하니,

    본인이 보험금 지급 받고 지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를 타인의 카드로 결재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의 치료를 받은것이기에 본인이 청구하는것입니다

  •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질문의 내용은 치료는 A가 받은 경우 약제비를 B가 지급하고 B의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는 안됩니다.

    비록 B가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B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B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A의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카드를 지인것으로 하였다고 해도 지인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실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제방법은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병원의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 진단명 표기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타인카드 결재여부는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