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타인 청구문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결제카드는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손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비급여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서, 저방전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카드 소유자 까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으로 심사룰 하니,
본인이 보험금 지급 받고 지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실비보험이나 모든 보험의 보상을 받는사람은 피보험자 즉 아파서 병원의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원비를 누가 계산 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를 타인의 카드로 결재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의 치료를 받은것이기에 본인이 청구하는것입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질문의 내용은 치료는 A가 받은 경우 약제비를 B가 지급하고 B의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는 안됩니다.
비록 B가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B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B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A의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카드를 지인것으로 하였다고 해도 지인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실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제방법은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병원의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 진단명 표기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타인카드 결재여부는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