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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23.04.16
이럴때 어떡 해야하나요?무섭다

B라는 엄마가 과장된 거짖 고소를 하고

A피고소인이 아이를 버스 태우러

아파트 부스에 갔는데 고소인 남편이

아이를 태우러 나온것도 아니고

부스 뒤쪽에서 버스와서 아이들 태울

때까지 지켜보는듯 한 느낌이왔고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바로 출근 하려고

남편차에 타고 가는대 신호가걸려

기다리는중 고소인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스더니 좀있다 폰을 꺼내더니

차방향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은듯

불랙 박스로바도 사진이나 동영상찍는듯

A피고소인 무섭다고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그의 남편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쫓아다니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지켜보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