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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심거대한나비
진심거대한나비

어떤사람이 진정사건접수해서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러 가게되었습니다.

45번버스를 타기위해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방풍시설 비닐칸막이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었고 버스탈입구쪽은 2명정도 서있을정도로 좁았으며 사람들은 꽉차서 사람한명정도 지나다닐만한 공간밖에 없었고 마침 정류장에 도착할때 탈버스가 보여서 버스정류장 뒤 입구로 들어가 먼저타기위해 앞에 자리를 잡으러 앞으로 가던중 안보이는 구석에서 여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서로 어깨가 1번 부딪혔고 앞에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제가 탈 차례가 왔고 그 여성와 저는 버스 문앞 동일선상에 있었고 버스 앞 문쪽에서 그 여성와 저는 먼저타기 위해 축구 몸싸움처럼 어깨를 넣으며 서로 상대쪽으로 서로 밀었고 힘으로 제가 이겨서 그 여성은 몸싸움에서 밀려 옆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여성은 저에게 전력으로 럭비하듯이 어깨로 돌진해 저에게 박치기했고 제가 옆으로 밀려나자 그 여성은 바로 버스를 올라타는데 그때 제가 여성의 패딩에 달린 모자를 잡아다 끌어내렸고 제가 올라타 카드찍고 자리에 갔습니다. 그 이후 그 여성도 자리에 올라타 서로 목적지까지 아무일도 없이 서로 갈길갔습니다. 정류장에는 CCTV가 없었고 버스내 카메라에 찍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저랑 여성이랑 먼저 타려다고 서로 어깨를 들이밀었고 여성이 밀려나자 저에게 어깨로 몸통박치기를 했고 그 사이 여성이 올라타려하자 저는 패딩에 달려있는 모자를 잡아서 끌어 내렸습니다.

1. 이 정도 사건이면 처벌받을가능성이 있나요? 어느정도 될까요?

2.쌍방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과 여성 모두 어깨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쌍방합의를 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쌍방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 사건에서는 밀치고 어깨로 박치기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쌍방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버스 승차를 둘러싸고 양측이 모두 밀치고 박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쌍방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과실로 인정되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양측의 진술을 듣고, 버스 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