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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샀는데 차량가액이 350정도입니다
취등록세를 내려갔는데 25만원 가량이더라구요
보통 몇퍼센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는 중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의 7%가 자동차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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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차량 과세표준에 7%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