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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방법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2200만원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한도이월액을 남겨뒀습니다.

올해 소득세신고때 기부금이 2000만원 있었는데 사업소득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했습니다. 이곳도 기부금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궁금한점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은 각 각 사업장 마다 기부금을 반영했어도 사장님이 동일하니 합산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기부금도 모두 합쳐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