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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신용카드매입공제?

부가세신고때 개인사업자 개인신용카드 매입공제시 선택불공제라는 항목이 있던데 개인사용용도 말고도 사업지출용으로도 사용한것이 있는데 선택불공제는 공제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가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규칙으로 불공제를 해놓았을 뿐이며, 공제로 변경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접대비 등) 외에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