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신용카드매입공제?
부가세신고때 개인사업자 개인신용카드 매입공제시 선택불공제라는 항목이 있던데 개인사용용도 말고도 사업지출용으로도 사용한것이 있는데 선택불공제는 공제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가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규칙으로 불공제를 해놓았을 뿐이며, 공제로 변경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접대비 등) 외에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