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계약근로 한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제가 23년 1월~10월까지 일용 계약 근로로 하였고 10월 14일부터 12월까지 정직원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하는데 소득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급여(총합)에는 1200만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에는 연말정산 (일용근로) 49,500,000만원 종소세(1200만원)으로 뜨는데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문가분은 일용근로는 소득으로 안잡힌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잡힌다고 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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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와달리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 판단 시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뿐이지,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