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번소득은 소득세를 안내나요?
만일 비트코인으로 소득을 버는 사람은 별도의 소득세가 전혀없나요? 아니면 수익을 얻을경우 자진해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1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27.01.0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 3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유예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으로 판매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