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 시설 내 수익활동은 전부 불법인가요?
교회 내 공간은 일요일이 지나면 비어있는 채로 있는데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악기나 운동등의 레슨등을 하여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내 수익활동이라고 해서 전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할 시청이나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 신고를 내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활동이 불법이고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