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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교회 내 공간은 일요일이 지나면 비어있는 채로 있는데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악기나 운동등의 레슨등을 하여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내 수익활동이라고 해서 전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할 시청이나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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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 신고를 내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활동이 불법이고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