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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169
그리운침팬지169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자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측에서 전자계약을 한번도 안해봤고 대출승인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계약을 진행 한 후에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전자계약으로 다시 계약하자는 말을 하십니다.

  1. 이렇게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2. 계약을 깨고 다시 해야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승인될 경우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하는것에 동의한다' 같은 사항을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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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이계약서를 다시 전자계약서로 전환은 가능합니다만,

    종이계약서로 은행에 대출 한도만 알아보고 실제 대출은 전자계약서로 대출 신청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약사항도 임차인의 요구사항이니 중개사님께 넣어달라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렇게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2. ==>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을 깨고 다시 해야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승인될 경우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하는것에 동의한다' 같은 사항을 추가하면 될까요??

    4. ==> 네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신고,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승인될 경우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하는 것에 동의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자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 해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사용을 안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전자계약 등록을 하고 하시면 될겁니다

    . 특약사항에 그런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전자계약은 선택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