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재적용 신고서 작성요령부탁드려요

[v]간이과세재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부터)

이라고 됬는데 년 제 기 (...부터) 어떻게 작성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기 xx월 1일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