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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v]간이과세재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부터)
이라고 됬는데 년 제 기 (...부터) 어떻게 작성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기 xx월 1일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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