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입자 부부가 허구헌날 싸워서 옵션 가구들이 파손되었는데 집주인인 저한테 비용을 청구하네요 어이없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옵션가구들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즉, 해당 가구들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게 맞아 보이고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수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의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빌트인 및 옵션 가구도 포함이며 사용상 부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시 보증금에서 수리비 또는 구입비 등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만기 전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는 통화녹취, 문자, 서면 등 거절 의사 및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이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 가구나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새로 겨환하시거나 수선하시고 이에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우선 말씀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도 해주면 좋을듯 하지만 필요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리하게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옵션제품, 이외 시설 파손으로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도록 하면 되지만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비용에 비해 소송 결과까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물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 노후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하자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 져야 할듯 합니다.
내용 및 증거를 잘 모았다가 계약 종료시점 보증금에서 정리 하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의 옵션등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의를 기울여서 각종 가구들을 사용할 의무가 있고,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게 될 시 파손된 가구등의 수리견적을 뽑으셔서 일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될 것이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유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