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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야망이넘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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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 후 부모님 합가시 1가구 2주택 산정

제가 곧 주택매도(2년이상 거주,1주택) 후 부모님(2년이상 보유, 1주택, 60세미만) 댁에 합가 예정인데, 등기이전 처리가 며칠걸린다고 해서 잔금일에 바로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2주택인 상황이 될거같은데,

1가구2주택 세율 적용이 주택 취득,양도 시점이라면, 저는 곧 무주택자가 되니까 부모님과 합가로 인한 1가구2주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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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잔금을 수령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무주택인 자녀와 1세대인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이

    향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후 부모님과 합가하시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율 적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점에 결정되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하신다면 추가적인 주택 취득이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 걱정하실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바로 주소지 이전 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종전주택 비과세 받는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당시에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