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 자전거 적치는 불법인가요?
예외조항으로 자전거를 질서있게 복도 끝에 일렬로 세워뒀다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고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보관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복도에 자전거를 일열로 세워 두는 것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칙 등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복도는 공용부분인 점에서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치되어 소방예방이나 시설을 막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