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 자전거 적치는 불법인가요?
예외조항으로 자전거를 질서있게 복도 끝에 일렬로 세워뒀다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고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보관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복도에 자전거를 일열로 세워 두는 것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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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으로 자전거를 질서있게 복도 끝에 일렬로 세워뒀다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고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보관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복도에 자전거를 일열로 세워 두는 것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