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인가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개념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시군구 사회복지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나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회보장급여(제도)에는 4대사회보험(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서비스(돌봄, 간병등 직접서비스) 등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제도 전체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① 사회보험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조건 충족 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② 공공부조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대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③ 사회서비스
현금이 아닌 돌봄·요양·보육 등 서비스 형태 지원입니다.
예: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