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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
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

베이비박스의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입양이 어려운가요?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므로 출생신고를 하고 베이비박스에 두어야 입양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친자의 양육포기서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두면 거기서 출생신고를 해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출생신고+양육포기서 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부분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입양특례법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양육포기각서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보육원으로 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