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을 위해 1986년 담배 사업법에 의해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TV, 라디오에 광고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후에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공공장소 금연이 확대되고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담배 제품에 ‘라이트’나 ‘마일드’ 같은 문구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도 담배 광고를 강력하게 제한 및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