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차 일할계산이 맞나요?
22년 5월 23일 입사~ 24년 9월 30일 퇴사 병원근무 대략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시 연차 일할계산 된다고 쓰여 있다면서 초과해서 쓴건 퇴직금에서 차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5개중에 11개 사용했는데 연차 5개만큼 퇴직금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노동청에 문의 드렸을때는 15개 다 사용하는게 맞다는데 원장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꾸 우겨서요..
근로계약서도 작성만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연차일할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병원근무하는데 병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 달라도 15개 모두 사용이 맞는건가요?
신고하면 차감된 돈이랑 남은 4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얼만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모두 사용이 맞습니다.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한꺼번에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15개 모두 사용이 맞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은 일반적으로 3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더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차감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