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급자가 갑자기 통화하면서 제 허락도 안 구하고 노트에 펜으로 숫자를 적어버리면 재물 손괴 인가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급자가 갑자기 오더니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을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사용하던 노트에 펜으로 뭔가 통화상의 내용을 적어서 그 노트 페이지에서 제가 하던걸 못 하게됐는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급자가 갑자기 오더니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을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사용하던 노트에 펜으로 뭔가 통화상의 내용을 적어서 그 노트 페이지에서 제가 하던걸 못 하게됐는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