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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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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상금 허위청구 제보자 보상금?

어느기업에서 화재로 보상청구시

화재손실 자료를 대표이사 지시로 허위로 작성하여

과다 청구하여 과다보험금 수령함

이경우 자료작성자가 보험사에 제보시

제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신분보장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과다 청구의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과다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등을 통해 보험 범죄가 입증될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또는 해당보험회사에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insucop/main.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사기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생·손보협회 또는 해당 보험회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을 따름)"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보험사는 포상금 정책을 적고 있는 바, 모회사의 포상금은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사기 인정금액의 0.2%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