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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사유?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사유에 필히 현재 상태로는 완치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소견임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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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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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사유에 필히 현재 상태로는 완치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소견임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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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러므러, 요양치료를 연장할 때 내원하는 병원 주치의에게 추가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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